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1일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강씨를 채택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강씨는 김 전 의원의 캠프 회계책임자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 다수를 점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 증인을 채택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강혜경씨가 최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어서 증인 신청하는 부분은 알겠으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채택을 안했다”며 “여권을 공격할 수 있는 민주당 측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혜경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함은 국민께서 의혹에 관심 가진 명태균씨, 김 전 의원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서로 간에 대질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출석시켜서 실체적 진실 찾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 씨는 원래 어제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본인이) 법사위에 나오는 게 좋다고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행안위에 냈다”며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표결에서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강씨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이 가결됐다. 정 위원장은 “강씨가 변호인 대동을 원하는 것 같다”며 “변호인은 대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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