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패소…해임 확정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패소…해임 확정

경찰관 부실대응 지적…수적 우세, 무장 등 고려
직무유기 형사재판 별도 진행

기사승인 2024-10-12 19:36:52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이 해임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가지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했다”며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부실대응으로) 경찰관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지만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이 부실하게 대응해 일가족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당시 목에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1살 아이 지능이 됐으며 20대 자녀는 15차례의 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한편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직무유기로 형사재판도 이뤄지고 있다. 인천지법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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