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조 "ADD 인재 유출방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연구노조 "ADD 인재 유출방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국회 국방위 국감 활동,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 촉구

기사승인 2024-10-13 10:13:39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가 제22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구노조는 11일 자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인재 유출을 막고, 육아 지원제도 등으로 젊은 인력을 확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구노조는 “세계5위에 이르는 국방력 발전속도에 비해 ADD 구성원의 권리는 5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며 “오래전 청원경찰과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성을 인정받았음에도 ADD 구성원은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청의견을 냈지만 국방부의 비협조로 많은 시간이 들 것”이라며 “그사이 ADD 구성원 3400여 명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구노조는 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구노조는 "올해 ADD 임금 인상이 1.7%인 반면 주요 상산기업은 5% 이상으로, 우수  인력의 이직사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2017년 이후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연구인력 160여 명이 ADD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등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되는 상황에서 과연 ADD의 젊은 연구원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구노조는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50여 년 땀 흘린 ADD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이번 국정감사에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불필요하고 소모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 줄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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