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정배, 尹 장모 변호 맡았는데 거짓말…위증죄 고발해야” [2024 국감]

野 “서정배, 尹 장모 변호 맡았는데 거짓말…위증죄 고발해야” [2024 국감]

임미애 의원 “수협은행 상임감사 임명 뒤에도 변호사 업무”
서정배 “김건희 여사 통화도, 만난 적도 없어”

기사승인 2024-10-14 15:23:50
임미애 의원실 제공.

여야가 김건희 여사를 변호한 뒤 수협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된 서정배 변호사의 위증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 감사를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서 감사는 금융권 경험이 없음에도 지난해 3월 단독 추천을 통해 수협은행 감사에 선임돼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감사가 오전 국감에서 지난 2020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요양병원 불법 급여 수급 사건은 담당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김 여사 ’서울의 소리’ 사건만 담당했다고 말했다면서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최씨 소송 대리인이 맞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는 국감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본다. 국감 종료하기 전에 위원회 차원에서 서 감사 발언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정배 수협은행 상임감사.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에 서 감사는 발언대에 나와 “점심시간에 다시 확인해보니, 최씨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선임계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면서 “제가 속해있던 로펌에서 실제로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조 차원에서 제 선임계를 넣었다고 한다. 기억을 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 선임계가 들어왔던 사실 자체를 몰랐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임 의원은 “그것 뿐만이 아니다. 서 감사가 소송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서 감사 앞으로 모든 서류가 전달됐고, 수협은행 감사 재직 중에도 변호사 업무를 계속했다. 이것은 임직원 직무 외 영리 목적으로 다른 일을 겸할 수 없게 한 수협중앙회 윤리강령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아까 위증 책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니다. 언론에도 수차례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묵과할 수 없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 감사는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하면서 수협은행 상임감사 재직 중에 변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변호활동한 적은 없다. 수협은행에 들어온 뒤 매일 출근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경위인 지 다시 확인하겠다. 상임감사 취업한 뒤 휴업계를 분명히 냈다”고 해명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말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금방 드러날 사안을 가지고 점심시간 이후 정정했겠나”라며 “정정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서 감사를 향해서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위증죄 고발과 관련해 논의를 잘 해서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후 서 감사가 감사 중 자리를 무단으로 이탈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다시 국감장에 돌아온 서 감사는 “김 여사 ’서울의 소리’ 사건을 맡긴 했지만 김 여사와 통화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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