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개의무 위반, 중국 게임 가장 많아

확률형 아이템 공개의무 위반, 중국 게임 가장 많아

중국 205건…싱가포르, 홍콩, 미국 순
하루 평균 207건 위반 적발

기사승인 2024-10-14 16:29:02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결과, 위반한 게임사 중 중국 국적 게임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위반 게임물 조치 현황에 따르면 국적별로 중국이 20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운영하는 중국 게임사가 많은 만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이후 하루 평균 2.7건 이상 게임물이 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22일 개정 후 200일 정도가 지난 상태다. 이달 8일까지 시정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 수는 총 544건이다. 적발된 게임사 중 국내는 188건을 차지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총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확률정보를 표시했지만, 개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나 표시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각각 60건과 23건으로 조사됐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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