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확대에 출산 장려팀 신설…‘뷰티’ 기업도 나섰다 [기업·가족 양립사회⑦]

지원금 확대에 출산 장려팀 신설…‘뷰티’ 기업도 나섰다 [기업·가족 양립사회⑦]

콜마홀딩스, 올 초 ‘콜마출산장려팀’ 신설…지원금 확대
코스맥스, 첫째·둘째·셋째에게 각 1·2·30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4-10-18 06:00:08

편집자주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업의 성장률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원인도, 그 피해의 주인도 기업입니다. 한국사회의 일과 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7월 사내에서 처음으로 출산 장려금을 받은 윤신영 콜마홀딩스 과장. 콜마홀딩스

“육아휴직은 최소 한달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됐어요. 이런 휴직 제도는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K-뷰티’ 시대가 중소 브랜드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화장품 제조 및 개발·유통하는 ODM 기업들도 고객사와 동반 성장하며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올해 초 업계 최초로 ‘콜마출산장려팀’을 신설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콜마그룹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가족친화제도의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고 실효성을 제고한다. 일터와 임직원 가정의 균형 있는 양립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서 신설 후 콜마는 첫째와 둘째 출산 시 1000만원, 셋째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 장려금을 상향 조정했다. 유급 육아휴직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임직원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육아와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 환경 마련에도 힘썼다. 윤신영 콜마홀딩스 과장(36·남)은 지난 5월 첫 아들을 품에 안았다. 윤 과장은 열흘간의 출산휴가 직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콜마는 새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출산휴가 종료일 직후 육아휴직 1개월 사용을 남녀 직원 구분 없이 의무화했다. 휴가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첫 달 통상임금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등을 활용해 100% 지급한다. 

한국콜마 사옥. 한국콜마

현재 육아휴직 중인 윤 과장은 “의무 육아휴직 한 달은 그 자체가 주는 의미보다 회사의 전반적인 문화와 분위기를 바꿔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출산으로 몸이 힘든 아내를 대신해 육아에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콜마는 이 외에도 6~7세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매달 19만원의 미취학아동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원에게는 부모님 한 명당 월 1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대한민국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정 친화적인 문화가 곧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적어도 일터에서의 부담감이 걸림돌이 돼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금전적 지원도 좋지만 (휴가 등을 사용하는)심리적 부채감을 줄여주는 회사의 문화와 분위기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맥스

코스맥스 역시 지난 8월 출산장려금 제도 신설 및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 확대 적용에 나섰다. 자녀 출생부터 육아기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8월 이후 출산하는 직원에게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출산 시 여성 직원에게는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적용되며,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1개월간 사용하는 ’아빠 당연 육아휴직’이 적용된다. 

임직원이 양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이는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에도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코스맥스는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 자녀의 보육도 지원하고 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임직원에게는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자녀 입학식이나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 공식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임직원 대상으로 복리후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 확보 및 육성을 통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맥스는 선제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제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 및 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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