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AI 전화인 에이닷 전화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SKT 에이닷 전화는 해당 통화요약 내용은 물론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 등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이닷 전화 서비스에서 요약된 통화내용, 에이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문서, 파일, URL 등의 정보 외에도 콘텐츠의 미디어 이용 이력, 연락처와 통화 기록, 운세·증권 정보, 즐겨찾기 채널, 열람한 뉴스 채널, 구글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의 로그인 토큰값 및 해당 서비스에서 입력한 일정 등까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히 해당 텍스트·음성 정보는 2년간 저장·보관된다. 서비스를 탈퇴해도 즉각 정보가 삭제되지 않는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황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서비스 이용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과징금을 처분받은 바 있다”며 “서비스 탈퇴 이후까지 통화 내용 등을 저장해두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도 의문이다. 관계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SKT는 에이닷 전화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통화 관련 음성·텍스트를 2년간 저장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에이닷 앱과 에이닷 전화는 별개라는 취지다.
SKT 측은 “문제 제기된 추가적인 정보 요구사항은 에이닷 앱의 이용 약관”이라며 “에이닷 전화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닷 전화의 통화녹음 파일은 서버로 전송해 텍스트 변형 및 요약 후 사용자 단말에 내려주고 즉시 삭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