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극도로 부진한 것과 관련해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업 기술력이 우수하면, 당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래가치를 보고 상장시켜 준다”면서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공모가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장폐지를 염려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특례상장기업 203곳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143곳이 공모가에 못 미치는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 절반 이하인 곳은 81개”라며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주주들에게 만족을 못 주면서 매출액이나 거래액 등이 못 미치는 것들에 대해 적절하게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