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금지된 쓰레기 ‘꼼수’ 반입…올해 차량 520대 적발

수도권매립지에 금지된 쓰레기 ‘꼼수’ 반입…올해 차량 520대 적발

기사승인 2024-10-18 11:33:39
재활용 쓰레기. 쿠키뉴스 자료사진

수도권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반입 금지된 쓰레기를 섞어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 총 520대가 반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로는 ‘미등록 폐기물’ 혼합 반입이 54.8%(285건)로 가장 많았고, ‘재활용 대상’ 혼합 반입 40%(208건), 가내공업 폐기물 지정봉투 미사용(배출자 미표시) 2.5%(13건), 지정 장소 이탈 하역 1.5%(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에선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담긴 생활폐기물이나 이불·폐가구·캐리어 등 미등록 폐기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반입이 금지된 페트병과 캔·유리 등 재활용품도 발견됐다.

혼합 반입의 경우 폐기물을 펼쳐 육안 검사로 불법 폐기물 비율이 전체의 10%를 초과하면 적발되며 반입 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과 반출 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추후 월 벌점 누계에 따라 폐기물별 톤당 반입 단가를 곱한 벌점 가산금을 내야 한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인천·경기의 57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지역별로 폐기물 운반 등록을 한 차량만 출입할 수 있으며 입구에 들어온 차량은 계량대를 통과한 뒤 가져온 폐기물을 매립지에 버리는 구조다.

공사는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에 따라,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이 81%까지 높아진 점을 토대로 관련 규정 준수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매달 지자체별 위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계도하고 있다”며 “상시 단속을 통해 반입 차량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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