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증시 부진으로 금투세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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