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다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23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제3자 변제는 대법원에서 승소해 손해 배상 권리를 확보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고 기업들을 대신해 우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은 이 방안을 수용했다. 양 할머니는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현재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1944년 일제에 강제징용 돼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을 했던 양 할머니는 1992년부터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를 증언해 왔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사죄하는 사람 따로 있느냐.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며 비판해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부의 해법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양 할머니가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며 “치매로 인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할머니의 의지에 따른 것인지 어떤 경위로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모른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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