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약국 특혜’ 국감 도마 오른 닥터나우…“의약품 수급 안정화 노력”

‘제휴약국 특혜’ 국감 도마 오른 닥터나우…“의약품 수급 안정화 노력”

김윤·박희승 의원, 불공정 담합행위 및 환자 약국 선택권 저해 문제 지적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증인 출석…“비대면진료 뒤 약 수령 못하는 환자 많아“
조규홍 장관 “가이드라인 개정 통해 문제 없도록 할 것“

기사승인 2024-10-23 18:38:05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닥터나우 대표이사이자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 설립자인 정진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 유튜브 캡처

닥터나우의 자사 도매상·제휴약국이 불공정 담합행위, 처방전 유인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닥터나우 측은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유통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해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제휴약국 영업을 시작했다. 비진약품은 1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 형태로 약국에 납품한다.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는 ‘나우약국’이라는 제휴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나우약국은 플랫폼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며, 지도상에서도 ’나우약국 배지’로 표시된다.  
이와 관련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닥터나우 대표이사이자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의 설립자인 정진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에게 “약국들이 비진약품에서 약을 구매하면 제휴 약국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휴 악국이 어떤 약을 갖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닥터나우에서 주로 처방되는 약이 무엇인지 약국에 알려 구비하도록 하면 된다”며 “굳이 불공정 행위나 담합 행위로 의심받을 행위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짚었다. 

이날 김 의원은 닥터나우 관계자가 제휴 약국에 보낸 문자도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해달라.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환자를 위해 하는 행태가 맞느냐”며 이는 사실상 강매라고 비판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조제확실 마크를 달아 상단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사실상 플랫폼이 약국의 의약품 선택권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리베이트나 처방전 요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일본으로 닥터나우가 진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정 대표는 도매상과 제휴약국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나우약국 서비스를 마련한 배경엔 비대면 진료를 받고난 이후 주변 약국의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이 다”라면서 “약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이어져 가장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우리 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의 경우 환자 35% 이상이 약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고 환자들에게 근처 약국의 의약품 재고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게됐다”며 “약국에 시스템을 개방하는 방안 등 공익성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 많은 환자가 약 수령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다른 방향이 있을지 살펴달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의 불공정행위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답해왔다”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안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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