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야산에서 대마를 밀경작한 A(남, 57)씨와 B(여, 61)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세종과 충남 공주시 일대 야산에서 대마 67주를 재배하고, 이 중 일부를 수확해 건조한 대마잎 2.3㎏과 종자 57g을 거주지 김치냉장고, 신발장 등에 보관한 혐의다.
경찰은 세종에서 대마 55주, 공주에서 12주를 압수하고, 이들 주거지에서 말린 대마잎과 종자를 비롯해 낫과 장갑, 물통, 장화 등 범행도구도 확보했다.
이번에 압수한 대마는 시가 3억 4000만 원 상당으로, 460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왕래가 없는 깊은 산속에 땅을 일궈 대마를 재배하고, 물과 비료를 주기위해 주기적으로 왕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마 판매처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대마 판매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불법 대마 재배나 보관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