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허위 임상보고’·‘간호사 입막음’ 의혹 PCL 대표 고발

국회 복지위, ‘허위 임상보고’·‘간호사 입막음’ 의혹 PCL 대표 고발

“간호사 입막음하려면 돈으로 막아야” 녹취 공개
식약처 “엄중한 사안…신속한 수사 촉구”

기사승인 2024-10-24 15:14:58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연 피씨엘(PCL) 대표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을 담당한 의료재단 간호사들에게 돈을 주고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끝내 출석하지 않은 김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국회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CL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허가를 신청했으나 만장일치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다음날 바로 신청을 자진 취하하고 고작 4일 만에 임상시험을 마쳤다”며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허가를 재신청했고, 28일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공지를 사내 홈페이지에 냈다”고 말했다. PCL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가진단키트 공급 경위와 과정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공익신고가 식약처에 접수됐다. 통상 식약처 허가를 위해 업체가 국내 한 의료재단에 임상시험을 의뢰하면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면서 “하지만 PCL 임상시험을 담당했던 삼광의료재단은 임상시험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고 자료에 서명만 하는 방법으로 임상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는 임상시험 조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식약처는 PCL과 삼광의료재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임상시험 조작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은 품목허가가 취소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송파경찰서로 이관됐다.

이날 강 의원은 김 대표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간호사들 입을 돈으로 막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담겼다. 이를 들은 오유경 식약처장은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현재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신속하게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의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간호사들의 입을 돈으로 막아야 한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식약처장이 직접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촉구하시라. 안 하시면 오 처장이 (김 대표를) 일부러 봐준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처음 파악한 사안이고 식약처의 역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수사와 관련해선 담당 주무관이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이에 국회 복지위는 김 대표를 비롯해 그의 동생인 김인규 전 PCL 최고재무책임자(CFO), PCL 사외이사이자 경영자문위원인 황성윤 고문(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 3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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