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크래프톤 임금제, 오용 가능성”…김창한 “살펴보겠다” [2024 국감]

안호영 “크래프톤 임금제, 오용 가능성”…김창한 “살펴보겠다” [2024 국감]

기사승인 2024-10-25 19:50:05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가 2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크래프톤이 운용하는 고정 OT(초과근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에게 “근로자와 고정OT(초과근무 시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포괄임금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고정OT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포괄임금제의 일종”이라고 짚었다.

고정OT제는 법정수당별로 정액을 지급하고, 정한 연장근로 시간을 넘기면 그에 대해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지금 회사는 10시간만 연장근로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 이상으로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적게 기재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게 불법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위원장님께서 제기한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포괄임금과 관련해 크래프톤은 2023년 이후 신고나 임금체불 사건이 없어 현황을 좀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크래프톤을 포함한 게임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최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정보기술 산업 종사자 59.7%가 포괄임금제라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근로자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노동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27.5%에 불과하다”며 “포괄임금 및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관련된 오남용 신고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52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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