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정경쟁법 도입 시, 국내 산업계 10년간 2.7조 부담 예상”

“美 청정경쟁법 도입 시, 국내 산업계 10년간 2.7조 부담 예상”

기사승인 2024-10-28 10:22:34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국내 탄소세 비용 부담 추이. 한국경제인협회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정경쟁법안이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가 향후 10년간 2조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비용 규모를 이같이 추정하고, 향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2025년부터 오는 2034년까지 총 2조7000억원의 탄소세 비용이 유발된다. 적용 범위에 따라 원자재와 완제품에 대해서 각각 1조8000억원,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 1조1000억원, 화학제조업 6000억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청정경쟁법은 지난 2022년 6월 미국 민주당이 최초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은 재발의된 상태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지지도 받고 있다. 향후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간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탄소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국내 기업에 이 비용을 전가, 국내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2025년 26개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서 생산된 원자재에 최초 적용된 후 오는 2027년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해당 법안 시행 시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4%다. 미국(4.9%), 일본(2.7%)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지며,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5%p 하회(미국 4.9%-한국 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 시 기업의 비용 경감을 위해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탄소집약도 1% 개선 시 미국 탄소세 비용은 4.9%(약 8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국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정부 역할 수행 △대미 협상력 화보 등도 해법으로 언급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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