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가 상승분 부담…“일률 적용 어려워”

LH, 분양가 상승분 부담…“일률 적용 어려워”

기사승인 2024-10-28 10:43:15
이한준 LH 사장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송금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본청약 지연기간 중 발생한 분양가 상승분을 일률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LH는 28일 보도참고문을 내고 “사전청약 단지를 비롯한 LH 공공주택 분양가는 주택법 등에 따라 실제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 시세, 분양성, 손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되,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H는 또 “그러나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 모두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해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A2·A3에 관해서는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 기간이 타단지 대비 가장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계양 A2·A3블록 확정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대비 18% 상승했다. 분양가가 오르자 사전청약 당첨자 다수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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