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사실상 막기로 했다. 다만 국내 산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나온 최종안이다.
우려 국가에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가 포함됐다. 해당 국가에 최첨단 기술 관련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규제 권한을 가진다. 해당 규칙은 오는 2025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금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재무부 행정 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며 “준수 의무자, 투자 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