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불법도박 홀버펍 운영·가담, 117명 입건

세종 불법도박 홀버펍 운영·가담, 117명 입건

패자에게 10만원 징수, 승자는 수수료 30% 떼고 환전
6억 9천만 추징도박빚 감금폭행 추가 수사

기사승인 2024-10-29 15:43:00
세종남부경찰서가 확보한 불법 도박 홀덤펍 영상. 세종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은 최근 홀덤펍을 운영하며 도박장을 개설한 A(42)씨를 구속하는 등 117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경부터 지난 8월까지 판돈 7억 4000민 원 규모 도박장을 운영하고, 참가자에게 환전을 해준 혐의다. 또 빌린 도박대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는 홀덤펍을 총괄 운영하면서 참가에게 게임칩을 제공 후 패자에게 참가비 3~10만 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를 최고 30% 공제한 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환전했다.

경찰은 그동안 A씨 등이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6억 9000만 원을 추징했다.

한편,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펌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이곳에서 게임으로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도박에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참가자도 도박죄로 처벌받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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