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법정등급분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31일 서울 강남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열린 제5회 게임 대담회 ‘게임법과 사회질서-지나치게 묘사하면 위법인가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게임물 법정등급분류의 효용보다 폐해가 크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사행성 통제, 선정성‧폭력성 통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들 본다”면서 “사행성 규제 취약점이 여전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자체등급분류로도 청소년 보호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등급분류의 가장 큰 목적은 청소년 보호”라며 “자체등급분류에서도 정해진 등급연령에 따라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해 해외보다 더 강력한 제도”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자체등급분류로도 충분히 게임물 등급분류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이야기했다. 내용수정으로 인한 등급 조정이나 과소분류된 등급에 대한 조정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법정등급분류가 없어지면 자체등급분류를 하지 않는 PC 온라인게임 등에서 청소년보호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 변호사는 사행성게임물이 문제라면 그걸 규제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된다“며 ”법정분류등급 유무와 관계없이 그런 콘텐츠들은 상존한다. 웹툰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법정등급분류가 있어야 콘텐츠 통제가 효과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검열의 발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등급분류 제도 목적은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성인에게만 제공하는 콘텐츠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그는 “행정기관으로서 사후에 위반을 확인하고 조치하면 충분하다”며 “게임은 표현물이다. 콘텐츠 합법 여부를 공공기관이 사전에 판단하겠다는 건 통제국가 발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전에 지나치게 빠른 피해 확산 가능성과 사후 위법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점이 사전 통제 근거가 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게임물 등급분류에 이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물리적 장소에 기반한 아케이드 게임 정도만 법정등급분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정 변호사는 “물리적 장소 기반 게임은 장소 규제를 고도화한 사전통제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