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 교육감 입원사태 놓고 법적공방 예고

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 교육감 입원사태 놓고 법적공방 예고

도교육청 “조합원 폭력사태 법적 대응검토”
전교조 “교육청 A과장이 교육감 밀었다”

기사승인 2024-11-01 17:20:21
지난달 31일 신경호(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양양고등학교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와 뒤엉켜 쓰러져 부축을 받고 있다. (강원교육청 제공)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도내 학교 현장에서 뒤엉켜 넘어져 신 교육감을 비롯한 다수가 입원한 사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며 “향후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동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폭력적 시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원에서 주장하는 A과장은 조합원과 교육감 사이를 막아 교육감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뒤쪽에 있던 조합원 중 한 명이 A과장의 등을 손으로 밀면서 사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조합원들이 신 교육감에게 단체협약 실효와 관련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치했지만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 A과장이 교육감을 밀쳐 조합원들도 함께 넘어져 다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합원이 물리력을 행사해 다치게 했다는 교육청 주장은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지형을 곡해하려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신 교육감은 현장에서 약 5분간 의식을 잃었으며 머리와 꼬리뼈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육감은 현재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신 교육감은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양양고등학교를 방문했다가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로부터 ‘단체협약 실효’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과 교직원, 조합원 등 다수가 뒤엉켜 넘어지면서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강원 양양고등학교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원들이 단체협약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교육청 제공)
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