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 기각…방통위 “즉시 재항고”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 기각…방통위 “즉시 재항고”

기사승인 2024-11-01 17:05:00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가 유지된 것 관련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법원의 결정이 방통위 마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외면한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방통위는 “재판부가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마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기만과 단통법 폐지 등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무허가 방송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AI 딥페이크 등 새로운 현안에 대한 즉각적 대응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했다. 여권 우위 구도의 재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야권 성향의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에 항고했으나, 서울 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날 차기 이사진 임명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권 이사장 등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이날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이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방문진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