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입법 우수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 입법 우수의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계원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입법 우수의원’ 선정
언론 독립성 보장한 ‘신문법’·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문화기본법’ 입법 발의
“양심과 자유 따라 보도하는 언론 환경 만들 것”

기사승인 2024-11-11 06:00:11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4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4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후 ‘신문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냈다.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 등을 발행하기 위해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입장에 따라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독자의 이익보다 해당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있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고 있다.

또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문화행정에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신문방송 전공자로 언론방송에 관심이 많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관련 입법을 발의하게 됐다. 언론인 모두가 양심과 자유에 따라 보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입법상 수상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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