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픽교육센터, 관리감독자 온라인‧집체 혼합교육 진행

한국토픽교육센터, 관리감독자 온라인‧집체 혼합교육 진행

기사승인 2024-11-12 15:52:28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관리감독자 온라인‧집체 혼합교육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토픽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으로 집체 및 화상(ZOOM), 온라인 관리감독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재해 사업장의 경우 16시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중 50% 이상은 반드시 집체 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ZOOM) 교육으로 이수해야 최종 수료로 인정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토픽교육센터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은 매월 2회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자체 교육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집체 교육이 어려운 경우 실시간 화상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산업재해는 기계, 장치, 작업환경 등의 미비에 의해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근로자가 대상물에 대한 지식, 경험, 기능 부족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위험, 유해한 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돼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정부는 2022년 1월 27일부터 기존 개정안보다 한층 더 강화된 처벌 수위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토픽교육센터 관계자는 “사업주 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또는 근로자)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감독자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픽교육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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