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된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 도착 전에 미리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긴급을 요하는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개선 전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 목록심사를 마쳐야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세관에서 적재화물 목록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치면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해 야간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로 미뤄졌다.
이에 관세청은 의견수렴과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을 거쳐 이번에 개선된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물품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를 발굴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