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으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이견이 나와서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조건을 달아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 의무가 추가됐다.
이외에도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 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이견이 있어 관련 조항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정 주주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과 관련해 특정 주주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를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주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항이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