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국민의힘, 법안 상정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 퇴장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

기사승인 2024-11-14 16:30:57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임현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1명 전원이 찬성해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으로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28일과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인 지난 9월 19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최근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공천개입 관련 의혹으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제3자 추천)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특검법 표결 전 반대 토론자로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나”라며 “무한 비토권을 통해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꼼수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골라서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겠나”라고 반발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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