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알리·테무’…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알리·테무’…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승인 2024-11-20 15:42:58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수집하고, 중개 플랫폼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불공정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정됐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해외 직접구매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해외직구 금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난해 6조8000원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48.7%로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20.4%포인트(p)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아울러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올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위해 제품에 내려진 판매 차단 조치는 1915건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봤다.

이에 알리·테무는 고의 및 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조항 △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알리·테무 등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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