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직장 괴롭힘 사태에…예술인 보호법 첫발

뉴진스 하니 직장 괴롭힘 사태에…예술인 보호법 첫발

우재준, 문화예술 사업자‧스태프‧예술인 등 ‘괴롭힘’ 방지 대표 발의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종사자 위한 법적 장치 필요”

기사승인 2024-11-21 16:18:54
뉴진스 하니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번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조 제4항에 ‘관련 사업자와 스태프, 예술인 등은 타인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환경을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힌 직후 나온 첫 법안이다. 고용청의 이번 결정을 통해 뉴진스 하니를 비롯해 무명 연예인과 연습생 등이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기존에도 근로기준법만으론 다양한 형태의 산업 종사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이날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속 산업 종사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폭넓은 의미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다 넓은 형태의 종사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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