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내 게임 4사‧구글 담합”…구글‧게임사 “사실 아냐”

시민단체 “국내 게임 4사‧구글 담합”…구글‧게임사 “사실 아냐”

기사승인 2024-11-21 18:52:18

21일 오후 서울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구글과 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화 특혜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게임기자단

넷마블‧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사 4곳을 게임 이용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 행위에 협력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오후 서울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구글과 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화 특혜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호천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 3사와 게임4사에 총 69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3사는 구글LLC, 구글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이다. 

신고인인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협회는 구글이 일부 게임사에 독점 배포‧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광고 입찰 담합 등 특혜를 제공했으며,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유발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게임 4사가 인기 모바일게임 앱에 대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의 인앱결제만 전용하도록 함으로써 독점적으로 배포” 했으며 “경쟁사업자들을 배제하도록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앱 배포 플랫폼 또는 앱마켓에 관련 앱을 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를 통해 4곳의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총 5억6400만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봤다는 것이 게임이용자협회 등의 주장이다. 이들은 최근 미국서 진행된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소송에서 제출된 구글 내부 문서들을 근거로 들었다. 소송에 제출된 자료 중 지난 2019년 8월 체결된 구글의 ‘프로젝트 허그’ 계약 건에 국내 게임 4사가 포함돼있다는 설명도 했다.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구글에게 선택받은 4개 게임사만 실질적으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메인 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있었다”며 “이는 다른 게임사가 현실적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이점이다. 그 자체로 게임사 간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4개 게임사가 구글이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로 담합행위가 인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게임 4사 역시 계약이 담합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지 의견이 분분해서다.

구글과 국내 게임 4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글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플레이는 한국 개발자와 이용자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타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기도 하다”고 이야기했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을 그었다.

컴투스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펄어비스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을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넷마블 역시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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