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10일까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우 의장은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세 차례나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상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가 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이어 “이 당연한 책무가 지연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국민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커질수록 또 의혹을 남겨둘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며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채상병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여야 합의는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라며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우 의장은 구체적인 국정조사 착수 시기에 대해 “오는 28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올리겠다고 명확하게 말한 것은 아니다”며 “27일까지 국조위원을 선임하면 그 이후 구성된 위원회에 대해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획서가 채택되면 본격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밟게 된다. 자료 요구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가 언제 채택될 것이냐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