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올해 2월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결심공판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