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게임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난 25일 통과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됐다. 게임사 고의로 인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한다. 입증 책임 역시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전환하는 내용도 남았다. 게임사 책임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셈이다.
현행법에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확률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도 이용자가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 등으로 많은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도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법률 발의 취지를 알렸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