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원 규모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량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이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단계에선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또는 주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가량을 부당대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 외에도 손 전 회장이 70억~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