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원, 행감에서 특혜성 개발제한구역 농지개간 허가 지적

강성삼 하남시의원, 행감에서 특혜성 개발제한구역 농지개간 허가 지적

기사승인 2024-11-27 10:47:42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삼 의원이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건축과에 질의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삼 의원은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건축과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한 농지 개간 인허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 기관 감사결과, 과거 약 3년간 처리된 모든 농지개간 허가가 부적절하게 처리됐음을 확인했다”며 “건축과는 실질적 농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허가해준 내용이 감사에 적발됐고, 그 결과 선량한 농민들은 재산권 활용을 못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하남시에 대한 감사에서 시 건축과가 농지개간 허가를 하면서 위반행위 단속부서, 산지 적절성 검토부서, 농지개간 허가 강제부서 등 타 부서와 부적절하게 협의하는가 하면 법령 해석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등 일부 토지주에 특혜를 준 의혹을 지적했다.

당시 도 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6년 만에 이뤄졌으며,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시 건축과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개간 허가한 32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47명의 토지주들은 지가 상승으로 공시지가 기준 약 80억원의 재산 가치가 상승했으며 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감사결과에 따라 건축과 공무원 1명은 중징계를, 10명은 경징계를 하남시에 요구했고,  과거부터 농지였으나 농지로 인정받지 못한 토지주로부터 건축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 건축과장은 “여러 공무원이 거쳐간 부서이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하려다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원칙적으로 임야는 농지개간이 불가한 토지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농지만 농지개간이 가능함에도 건축과는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허가를 처리한 것이 주요 문제”라며 “법령 해석 소홀, 협의부서의 면피성 업무 및 협의, 단속부서의 현장 미검토 등 행정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40년 넘게 고통 받아온 시민들에게 시의 행정적 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