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는 허가받지 않은 투자중개행위를 감추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모 부서는 2019년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무한책임투자자(GP) C가 D사 주식을 특정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매수한 주식 전량을 또 다른 특정 투자자 E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간외 대량 매매 주문을 받았다.
이 부서는 해당 거래가 인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C의 무인가 투자중개행위를 정상적인 주식매매 형태로 감춰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규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에 대한 신용심사와 승인절차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A사의 사외이사 B씨에게 2억3400만원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6인에게 3억4000만원을 신용공여했다.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선 안 된다.
아울러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50%)를 초과한 PB센터 △4년 간 2140회에 달하는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3자 이익을 도모한 임직원 △일반투자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를 권유한 사업장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 △기업어음증권 직간접 지급보증 금지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해 전체 11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1억7000만원, 과태료 9억505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0명에겐 주의와 견책, 감봉 제재를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