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NG·LPG 등 할당관세 연장…서민 경제 부담 완화

정부, LNG·LPG 등 할당관세 연장…서민 경제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24-12-02 10:32:04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 전경.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한국가스공사 

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1·4분기) 유지한다.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검토할 예정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 등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이차전지 분야에선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된다.

가격 불안정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팥·녹두·맥아 등 15개 품목에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54만톤→48만톤)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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