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제 서명 충족…주민투표 가시화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제 서명 충족…주민투표 가시화

투쟁위 서명인 4700여 명 확보 조만간 선관위 제출

기사승인 2024-12-02 14:06:55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와 수임인들이 11월 7일 양양군 시장 일대에서 주민소환제를 위한 찬성 서명을 받고 있다. 조병수

성비위 등 각종 비리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진하 양양 군수의 주민소환제를 추진 중인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서명 운동 시작해 현재까지 4700여 명의 서명인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주민소환제 충족 여건인 양양군 청구권자의 15%(3771명)보다 약 1000명 가량 많은 인원이다.
 
양양군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소환제 청구권자는 총 2만5136명이다.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선관위의 청구인 서명부 심사 확인 과정에서 유효 서명 수가 줄어들 수 있어 기준보다 여유롭게 서명인을 확보했다"며 "조만간 선관위에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서명운동이 조기 완료함에 따라 서명부 검토와 모든 수임인들의 날인을 거쳐 조만간 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부 제출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이후 선관위의 서명부 심사 확인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주민소환 투표가 최종 발의된다.

주민소환제는 선관위로부터 서명부를 교부받아 60일간 신고인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이 있는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된다. 

주민소환제가 발효되면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는 정지되며 투표권자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전체 주민소환투표권자 수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김진하 군수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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