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관료 무상 제공…공정위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3500만원

의약품 보관료 무상 제공…공정위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3500만원

기사승인 2024-12-03 12:05:05
셀트리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의약품 보관료 및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16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 모두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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