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경남은행...예경탁 행장 연임 안갯속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경남은행...예경탁 행장 연임 안갯속

3000억원 횡령 사고…당국 중징계 철퇴
예경탁 행장 내년 3월 말 임기 만료
자추위 빠르면 이달 말 개시

기사승인 2024-12-04 06:18:05
경남은행 전경.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연임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 행장은 취임 후 경남은행의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3000억원대 횡령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한 리더십을 보여 연임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말 만료된다. 은행장들의 임기는 통상 2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차기 경남은행장은 BNK금융지주 자회사 CEO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에서 추천한다. 자추위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예 행장 취임 후 경남은행은 뚜렷한 실적 상승세를 보였다. BNK금융의 은행부문(부산·경남은행) 3분기 누적 순이익은 6755억원으로, 전년 동기(6323억원) 대비 6.8% 증가했다. 부산은행의 순이익이 83억 원 줄어든 반면, 경남은행은 515억원 증가했다. 특히 예 행장이 취임한 2023년, 경남은행은 BNK금융에 편입된 이후 최대 규모인 25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예 행장과 협력해온 빈대인 BNK금융 회장의 임기가 2026년 3월까지 남아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 행장은 2023년 BNK금융지주 회장의 추천으로 경남은행장 후보에 올랐다. 이는 당시 회장 내정자였던 빈대인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연임 변수로는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꼽힌다. 지난해 8월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 직원이 14년간 총 308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결정했다. 6개월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직전단계의 중징계다.

이 사건은 예 행장의 임기 이전에 발생했으나, 후속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리더십 문제는 연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2021년~2023년 전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직원 성과급을 환수해 메꾸기로 한 것.

노조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측은 이에 성과급 환수 결정을 번복하며 한걸음 물러섰다. 노사는 지난 9월쯤부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새로운 인사를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한다. 앞서 내부통제 실패로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연임을 포기했으며, 농협은행장 역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BNK금융 최경수 의장을 포함해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위규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 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 기준 적용 등 준법‧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