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등록의무화로 실종 아동 발견 시간 줄인다…1시간까지 단축 가능 [법리남]

지문등록의무화로 실종 아동 발견 시간 줄인다…1시간까지 단축 가능 [법리남]

우재준, 1세 아동 지문 등록 의무화 개정안 발의
지문 등록률 65.8%…현행법상 보호자 자율 결정
지문 등록 시 실종 아동 찾는 시간 56시간에서 1시간으로↓

기사승인 2024-12-04 06:00:08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실종 사건은 사회에서 늘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이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실종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대응안이 필요하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1세 이상 영유아 아동에 대한 지문 인식을 의무화해 실종됐을 때 더욱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취약계층 실종 신고는 총 13만9154건이다. 이중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고는 7만3423건으로 약 절반이 넘는 수치다. 이어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4만1781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2만3950건이었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선 평균 56시간이 걸린다. 실종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더욱 확실히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지문 등록이 절실하다. 경찰이 실종 아동을 찾을 때 지문식별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 정보가 등록된 실종 아동의 경우 찾는 시간이 평균 56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현재 아동에 대한 지문을 등록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드림(Drea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문 정보 등록률은 지난해 기준 6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동 지문 등록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 의원은 이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에선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실종 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한다.

관련 법안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항을 신설하고 있다. △보호자는 아동이 1세가 된 해에 경찰청장에게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문 정보 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했다.

우 의원은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주변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보좌진 중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실종 아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보행이 자유롭지만 의사소통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는 3세 미만 아동인 경우 아찔한 상황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의사소통이 힘든 아동을 빠르고 정확히 찾기 위해 지문등록이 가장 빠른 답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 법안 발전 방안으로) 실종 사건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경찰 인력은 780여명 정도로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때 DNA 등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면 경찰과 소방당국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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