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적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 간천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처리에 앞서 갑자기 공청회를 열겠다고 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한 대표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여성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안 추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물적 분할 등에 공분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상법개정안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넣으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한 우려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대주주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사이에 ‘이익’의 개념이 다르다”며 “포괄적으로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면 해석에 큰 논란이 생긴다. 대법원 판례로 안착은 될 수 있지만 10여년 가까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대표는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처럼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면 혼란이 가중된다”면서 “그 조항으로 모험적인 민사소송과 기소가 난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재무거래 기준을 없애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갑자기 공청회를 열겠다고 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왜 지금까지 안했느냐”며 “이 문제는 국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를 부활하자는 얘기도 아니다. 공청회까지 갈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서 기술을 빼가는 걸 막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눈치를 보는 전통적인 ‘정치기제’가 발동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간첩법을 적국에 한정하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 나라에서 외국을 대상으로 한다”며 “간첩법 개정은 이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