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탄핵안 공개…“헌법 요건과 절차 위배”

조국혁신당‚ 탄핵안 공개…“헌법 요건과 절차 위배”

-발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수정 및 보완 예정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비상계엄을 선포

기사승인 2024-12-04 10:01:33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발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탄핵안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 소추 사유로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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