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이는 반드시 탄핵해야 할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의 주요 이유로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제시했다. 또 △비상계엄선포행위로 인한 헌법·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 행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을 함께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발표한 소추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공조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아직 초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소추안을 저희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에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초안을 가지고 수정·보완하겠다”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함께 윤 대통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군을 실제 동원·군부대 명령을 내린 고위 장성들도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같은 날 “오늘 오후 윤 대통령과 그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군사 반란 공범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하야나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무하고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군사 반란 사건 판례에 나와 있다”고 짚었다.
한편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