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사고 발생 2주기를 맞았다.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3·국민의힘)은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도현군의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의 진정한 해결은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로 법이 개정될 때 가능하다. 지역뿐만 아니라 국회와 제조업계, 시민사회 협력이 절실하다”며 “내년에는 꼭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유족과 함께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같은 해 12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기록장치 시범 설치 △사고 예방 교육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치일 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도록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이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제조사와 대등하게 싸우기는 힘든 실정이다. 상위법 개정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도현군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할머니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후 도현이 가족은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제정해달라고 낸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9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으며, 의원들도 현재까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8건을 발의해 소관위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