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내란죄’ 수사소관 갈등기류…수사 ‘속도전’ 시작

검경, ‘내란죄’ 수사소관 갈등기류…수사 ‘속도전’ 시작

경찰 “내란죄 수사관할…검찰 합동수사 거절”
검찰 “공무원 직권남용, 내란죄 연관성…수사 가능”
김용현 수사에 檢 새벽 조사 警 집무실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4-12-08 19:06:28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약 1시간41분이 지난 4일 오전 0시5분께 국회 앞 상황. 사진=이승은 기자

수사기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소관범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가 자신의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이번 범죄가 맞닿아 있어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받아쳤다.

8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검찰에게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지만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거절했다”며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관할로 책임감 있게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준칙 제7조에 근거한 법령의 적용과 영장 신청 등은 (검찰과) 상호 이견을 제시하고 교환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찰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 연관성을 고려하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사실관계”라며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연관성은 언론과 국민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들의 소관범위 문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도 속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을 조사한 후 체포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수사를 위해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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