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출근길에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정원은 9명이나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는 헌재 공백 사태를 인식하고 국회 몫 3인을 추천하겠단 방침이었지만 계엄령 선포 이후 진척은 없는 상태다. 앞서 야당은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는 30일경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공개) 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어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