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하야’ 줄다리기…“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하지만 상황은 심각”

尹, ‘탄핵·하야’ 줄다리기…“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하지만 상황은 심각”

尹, ‘하야 거부 후 탄핵’된 박근혜 전철 밟아
여야 의석수 등은 더욱 안 좋아‥이번 주 마지막 하야 기회란 평가도
비상계엄 따른 내란죄 혐의…전두환·노태우 판결 재주목
尹 내란죄 ‘전두환·노태우’ 판결 사례 영향

기사승인 2024-12-09 18:52:44 업데이트 2024-12-09 19:03:09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하야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하야 제안을 거부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넜다. 과거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는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 논의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는 ‘임기단축 개헌’과 ‘조기퇴진’, ‘탄핵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 당론이 채택됐음에도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은 이탈했다. 그뿐만 아니라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폭탄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재 상당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상정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다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8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해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조기퇴진을 한다는 데 누구 마음대로 미루고 있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제안에 따라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야당의 주도로 탄핵을 당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기관들의 움직임도 윤 대통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검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수사단(특수수사단)은 서로 앞다퉈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가세해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되돌아보면 지금이 윤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접어들자 하야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제안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11월 국회 추천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라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다.

2016년 12월9일 상정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다. 20대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었다.

이후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탄핵이 결정됐다. 당시 재판관 8명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수용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을 선고받았다.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령을 해제하자 군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尹 내란죄 여부 촉각…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사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거 판결도 다시 주목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997년 4월 판결을 살펴보면 내란죄를 국토 참절이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며 “목적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성과 외부로 드러난 행위, 일의 경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성 △한 지방의 평온을 깰 정도로 폭동 여부 △비상계엄령 일의 경위와 결과 등이 판결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평론가들은 입을 모아 윤 대통령이 탄핵과 하야의 경계선에 놓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해 탄핵된 만큼 오는 14일까지가 마지막 기회라고 전망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이 외통수에 걸렸다. 비상계엄령의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이 상황에서도 인사권을 행사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적인 상황에서는 박 전 대통령보다 좋지 않다”며 “행정부가 권력을 넓히기 위해 한 비상계엄으로 내란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이번 주 토요일이 윤 대통령의 마지막 하야 기회다. 박 전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한 시점과 동일하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과 다르게 하야해도 내란범죄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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