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요구에 “진정 접수되면 검토”

법무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요구에 “진정 접수되면 검토”

“통진당 정당해산 때도 진정 제기 돼…이후 청구 여부 검토”

기사승인 2024-12-11 14:31:35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거부한 105명의 의원들을 규탄하는 ‘국민의힘 장례식’이 열렸다. 사진=유희태 기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이 있으면 검토해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들이 제기돼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당해산)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내란에 동조한 정당은 위헌으로 해산하는 게 맞다”며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대표자인 만큼 2014년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했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자를 보면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당사로 모이라고 하며 여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소집을 못 하게 했다”며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국회에 지금 의결정족수가 덜 왔다’라고 말해서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덜 왔으니 국회의원을 잡아 끌어내’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고백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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