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먼저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냐 따져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과 과정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판사 출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봐도 폭동을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본다.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내란죄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어도, 그 권한 행사가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도 설이 갈린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엄정히 판단할 것”이라며 “혐의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여론이나 압력에 의해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내란동조 정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마당에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라며 “옹호하는 것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를 마시라”고 지적했다.
‘내란 공범’이라는 발언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동료 위원들을 내란 공모자라고 모욕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여당 의원들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은 명백한 내란이자 군사반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면 그 자체가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천 차장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계엄군이) 동원됐을 때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